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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상, 벤처투자자의 종류에는

  1.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오늘 다룰 주제)
  3. 벤처투자조합
  4.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5. 벤처투자회사
  6.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이 있어요.

개인투자조합이란 무엇일까요?& 결성가능자는?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개인 또는 법인이 모여서 결성하는 투자조합이에요.

개인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합니다.

창업기획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이라면 해당 조건에 들어갑니다.

아래 조건을 갖춘 개인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
  3. 아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 심사 업무, 혹은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 수행 경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기술지주회사, 벤처조합 결성 자격을 갖춘 유한회사 또는 유한 책임회사
  4.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교육내용을 이수한 자

아래 조건은 사업내용에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니어야합니다.

  1. 창업기획자
  2. 벤처법에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3. 그 밖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자

투자의무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창업기업/벤처기업에 투자

(단,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라면 50%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해야한다.)

조합원 구성 & 탈퇴

무한책임 1인 이상의 업무집행 조합원 + 유한책임 유한책임조합원

  1. 으로 구성됩니다. 업무 집행 조합원은 결성 가능자 조건에 포함되어야 하고
  2.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 초과하여 있으면 안됩니다.

업무집행 조합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던 자로서 개인투자조합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

9.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한 사람

탈퇴방법

1.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4.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법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해야 합니다.

등록요건 & 등록 절차

중기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결성 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 조합규약사본, 조합원 명부,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을 구비하여..

  1.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조합원 수가 49명 이하일 것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또한, 등록 후 중기부장관은 등록 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하고, 등록 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조합의 해산과 청산

아래중 어느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해산해야 합니다.

  1. 존속 기간의 만료
  2.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3. 유한 책임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 전원 탈퇴
  4. 조합원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 사유가 생겨 중기부장관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조합원 총 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은 경우.

이때, 청산인은 업무집행조합원이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

또한, 해산 당시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다면? 업무집행 조합원이 연대해서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해요.

왜냐하면 업무집행 조합원은 무한책임사원이니까요!

개인투자조합 등록 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www.mss.go.kr/site/smba/supportPolicy/supportPolicyDetailDiv.do?cmm_code=BB020200&searchSeq=ST_00000000104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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