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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상, 벤처투자자의 종류에는

  1.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오늘 다룰 주제)
  2. 개인투자조합
  3. 벤처투자조합
  4.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5. 벤처투자회사
  6.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이 있어요.

만약 개인투자자로 활동하고 싶다면 중기부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조건이 꽤 붙어요. 돈만 있다고 될 수 있는게 아니더라구요.

경력 및 자격 기준 + 투자 실적 기준 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중기부 장관의 지원

우수한 투자 역량을 갖춘 개인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개인 투자자간의 정보 교류 지원

개인 투자자와 중소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어요.

전문개인투자자 자격 기준 (경력 기준, 투자 실적 기준) = 모두 충족해야함

경력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등록한 변호사
  2. 등록한 공인회계사
  3. 등록한 변리사
  4.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 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아래 기관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다음 회사나 창업기획자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벤처투자회사
  2.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4. 신기술창업전문회사
  5. 기술지주회사

▶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한정) 또는 상장 당시의 대표이사

▶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또는 투자 관련 경력 등의 기준을 갖춘 사람

법령 원문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2)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4)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이하 “변리사”라 한다)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6)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7) 학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가) 국ㆍ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나 창업기획자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1) 벤처투자회사2)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라 한다)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상장 당시의 대표이사라.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마. 그 밖에 교육과정 이수 또는 투자 관련 경력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투자 실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에서 정하는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은,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투자금액 요건:

  1.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투자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값도 포함됩니다.

투자 대상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이나 지분의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한 투자여야 합니다. 단,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신규로 발행한 주식은 제외됩니다.
  2. 투자 대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지분이 아니어야 합니다.

투자 기간 요건:

  1. 주식이나 지분을 인수한 날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했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났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전문개인투자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투자 경험, 투자 대상의 선정, 그리고 투자 기간 등에 관한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투자 활동을 하는 개인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 원문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 4. 6., 2022. 8. 9., 2023. 10. 17., 2023. 12. 19.>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투자금액 산정 시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값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은 제외하며, 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지 않은 자만 해당한다]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한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지분의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한 투자일 것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다.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유했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났을 것던 사람마. 그 밖에 교육과정 이수 또는 투자 관련 경력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전문개인투자자 자격 취소 사유

중기부 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가 아래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

즉 거짓 경력으로 전문투자자에 등록을 했거나, 등록 조건을 상실했거나 (예를 들어서 큰 죄를 저질러서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로서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편법으로 투자 한 경우 (예를 들어 돈세탁 등), 전문투자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전문개인투자자가 되었다면, 투자 의무는?

3년 마다, 1억원 이상을 창업,벤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에 투자해야한다!

전문개인투자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1억원)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투자하여야 합니다.

  1. 창업기업: 새롭게 설립된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설립 후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2. 벤처기업: 혁신적인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입니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타 기업: 위 세 가지 유형에 준하는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투자 의무는 전문개인투자자가 계속해서 활동적인 투자를 유지하며, 창업 및 혁신 촉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자금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이는 투자 의무의 이행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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