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주식회사 설립, 가능�
질문 고등학생인 저는 IT 회사에서 개인...
법인회사 운영시 직원을 신규 채용하게 되면 어떻게 직원 등록을 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알려드리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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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이 완료된 후 회사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 기간,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근로 조건, 임금 등을 명시하며,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지급 시기 및 방법, 연봉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는 건강보험 외에 3개 보험에 대해 자격 취득 신고를 직원 입사일이 속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해야하며,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설립된 회사는 ‘사업장 성립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취득일 : 신규입사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 기한
– 건강보험 :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입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는 앞서 언급한 취득 신고와는 반대로 직원이 퇴사할 때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직원 퇴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니 되도록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 기한 : 퇴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근로자명부는 회사의 근로자 정보를 기록하며, 근로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근로 감독 조사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해고, 퇴직, 사망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무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에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급여대장에는 직원의 인적사항, 근로일수, 기본급과 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 수 등의 임금 내역을 기록하며, 이를 마찬가지로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달마다 세무서에 인건비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세와 함께 매월 10일에 납부되며, 누락 시 법적으로 경비 인정을 받지 못해 추가 입증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2 Comments
Eh Jew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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