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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스타트업 / 중소기업들이 벤처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업종이 가능한지, 적용 제외업종은 무슨 업종인지, 또한 벤처 기업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야지 벤처기업 인증 컨설팅을 받더라도, 기본 지식은 있어야 더 체계적이고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

모든 정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벤처기업법 ) 에 기반하여 제 방식대로 보기 쉽게 풀어 적었습니다. 법령으로 보시고 싶으시다면 이 링크를 참고하세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중에서 총칙 부분)

벤처기업이란?

벤처 기업(Startup 또는 Venture Enterprise)은 비교적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창업된 기업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성장과 혁신을 목표로 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시장에서 변화를 가져오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벤처기업에게 매우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벤처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직접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벤처기업 제외 업종

당연하지만(?) 일반 유흥주점업 (일반적으로 접객원이 나오는 곳, 룸사롱 등), 무도 유흥 주점업 (클럽, 나이트클럽), 기타 주점업 (술집, 헌팅포차 등), 무도장 운영업, 기타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블록체인기반 매매 중개업 (일반적으로 코인거래소)는, 벤처기업을 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벤처기업 조건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은 총 3가지로, 벤처 투자 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데이터에 따르면 약 60% 이상의 벤처 인증 기업이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벤처투자유형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
  2. 자본금 대비 투자 금액 합계의 비율이 10% 이상일 것! (단, 법인인 제작자인 경우 – 문화컨텐츠제작자의 경우, 7%)
벤처투자기관벤처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개인투자조합, 액셀러레이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전문개인투자자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농식품 투자조합​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등..

연구개발유형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조직을 갖출 것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 창작전담부서
  2. 연간 연구 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일 것
  3. 연간 총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 비율이 5~10% 이상으로,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비율 이상일 것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제외)
  4.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 우수를 평가 받을 것.

혁신성장유형

  1.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인정 /평가 받을 것

아무래도 3번 혁신성장유형이 요구 사항이 적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혁신성장유형 방식으로 벤처 인증을 받고 있어요.

(법조문) 벤처기업법 에서정의하는 벤처기업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1.>

벤처기업 유효기간 및 취소 사유

벤처법을 통해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 기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도 하지만, 벤처법에서 정하는 기관인 벤처기어버 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아야 3년 간의 유효기간동안 지위를 갖게 되어요!

즉, 한번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3년동안 지위를 갖게 됩니다.

벤처기업의 취소사유는 무엇일까요?

  1. 거짓이나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이 경우는 바로 확인이 즉시 취소됩니다.)
  2. 벤처기업의 요건을 더이상 갖추지 않게 되는 경우
  3. 휴업,폐업,파산으로 6개월 동안 기업 활동을 안함
  4. 대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이 기업 재산을 은닉하는 등, 주주,사원,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중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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