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직급별 강제 징수, 어떻
경조사비 직급별 강제에 대한 문의 안...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경우, 근로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피해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에는 부서 전환, 경고, 견책, 정직, 휴직, 전직, 대기발령, 해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성희롱의 정도와 지속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성적 농담이라 할지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주는 최소한 가벼운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한 입장에서는 경미한 언동에도 불구하고 심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파견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 사업주는 사실 규명 및 분쟁 처리 절차 회부 등을 담당합니다. 직접적인 징계 권한은 없으나, 파견사업주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파견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자가 상담, 고충 제기, 관계 기관에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희롱 발생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유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사업주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을 고
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어떤 형태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는 성희롱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주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