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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의 벤처기업 요건 & 기본 내용에 이어서.. 현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을 위해 여러가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IR 에 관심이 있거나 회사에서 벤처기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면 혹은 COO 직책을 맡고 있다면 알면 좋은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자금공급 원활화

기업활동 원활화

입지공급 원활화

이 세가지를 큰 틀로 벤처기업에 다양한 이점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각에는 어떤 법령들이 있는지 소개하고 이를 쉽게 해석하여 본인의 회사나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편에서는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 업무를 주된 것으로 하는 회사를 말해요. 즉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회사를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에요 🙂

등록요건

→인적요건

→→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소 요건

  1. 대학 (산학협력단을 포함)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전문 인력 요건

전문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경영분야 전문 인력의 경우, 경영지도사, 변호사, 회계사, 경영학박사, 대학/전문대에서 경영학 분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 이와 같은 자들과 동동한 자격이 있다고 중기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임원결격사유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결격됩니다.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물적요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을 갖출 것! (크기는 아직 제한이 없습니다.)

등록 & 수정 & 등록 취소 방법

→→등록 & 수정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중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가지고, 중기부장관에서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아요!

정관, 사업계획서, 임원의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1. 상호, 임원, 본점 소재지
  2. 보유인력
  3. 보유시설
  4.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주주

위와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7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등록취소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각된다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등록한 경우 (거짓 등록)
  2.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요건 미충족)
  3.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규정위반)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

  1.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2.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3.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알선
  4. 1항에 따른 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 (단 대학은 자회사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5. 창업보육센터 설립, 운영
  6. 대학,연구기관이 교원,연구원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
  7.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 또는 개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8. 개인투자조합 재산 운용
  9. 위 전체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추가 주의 사항

  1.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만든 전문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만들 때, 또는 그 회사가 새 주식을 내놓을 때, 지식재산권 같은 실제 자산이나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의 대학이 돈만으로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회사에 기술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3. 전문회사는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하다면, 정부, 정부가 만든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4. 또한, 전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요!

전문회사 행위 제한 (이런 행위는 하면 안됩니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2. 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와의 채무 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

3.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특례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특례

  1.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원, 연구원 또는 직원은(대상),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의 대표나 임원, 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어요.
  2. 휴직기간: 5년 (창업준비기간 6개월 포함)이내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다면 1년 이내에서 휴직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5+1년이에요) 또한,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휴직일로부터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교원, 연구원 등의 겸임, 겸직 특례

교육공무원 등, 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교원, 연구원, 직원은, 전문회사의 대표자, 임원, 직원을 겸임 겸직할 수 있어요. (아래제한사항 제외)

제한요건

전공, 보유기술, 직무경험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 겸직하려고할때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지식 재산권 현물 출자 평가 특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전문회사에 현물을 출자한 경우,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가격의 평가와 감정은 벤처법 제6조제2항을 준용합니다.

→→공익법인 연구기관 특례

공익법인인 연구기관이 전문회사를 등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부여 특례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해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준하는 기술과 사용권리 (산업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할 때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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