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사례, 처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사례, 처벌 모든 ...
육아휴직을 하고 계시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여행 가기, 대학교 수강, 재택근무 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짧은 기간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목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나 단기간의 해외여행이 자녀 양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해외여행 기간 동안에도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휴직’이란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를 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재택근무를 한 경우, 이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대학 또는 대학원 수강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목적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지만, 이를 수강하는 것이 육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수강이 주요 목적으로 판단될 때입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이나 대학교 수강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택근무는 육아휴직의 법적 정의와 목적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주로 자녀 양육에 집중하는 것이 법적 취지와 일치합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한 활동을 계획하실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