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하면서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는 ‘임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임금’ 하면 그냥 우리가 일한 대가로 받는 돈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안에는 많은 법적 개념과 중요한 사항들이 숨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임금의 정의부터 체불임금, 그리고 각종 수당까지,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임금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고,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에요.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주는 선물이나 교통비 같은 실비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요. 이렇게 임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꼭 필요한 일이죠.
판단기준 예시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기타금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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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 | |||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 · | · | · | |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등 | · | |||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 | |||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 | |||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 | |||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 | |||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 |||
⑦ 기타 제①내지 제⑥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 | |||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 · | · | · | |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 | · | ||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 | · | ||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 · | ||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 | · | ||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 | · | ||
⑥ 상여금 (일부는 대법원 판례와 차이 있음) | · | · | · | |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 | · | ||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 | · | ||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 | · | ||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 | · | · | |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 · | · | · | |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 · |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 · | · | · | |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 · | ||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 · | · | · | |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 경우 | · | · | ||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 | · | ||
④ 급식 및 급식비 | · | · | · | |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 | · | ||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 · | · | · | |
①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 | · | ||
②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 | · | ||
③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 · | · | ||
④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 | · | ||
⑤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 | · | ||
⑥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 | · |
이제 체불임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체불임금이란 말 그대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임금지급일이 하루라도 지체되면 그건 바로 ‘임금체불’이 된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답니다. 특히 퇴직이나 사망 시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정산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각종 수당에 대해 알아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수당은 바로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며, 이는 여러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죠.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임금과 체불임금, 그리고 수당에 대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대우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