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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듣기만 해도 생소한 이 단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는 미국의 옴부즈만 제도를 그대로 참고하여 중소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제도에요.

“옴부즈만”이란 용어는 스웨덴어 “ombudsman”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대리인” 또는 “대변인”이라는 뜻의 고대 노르딕 언어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조직, 혹은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립적인 중재자입니다. 이들은 주로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며, 개인이나 집단의 불만 사항이나 우려를 듣고 이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경우, 주로 중소기업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에 속한 옴부즈만을 말합니다. 이들은 중소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들리도록 돕습니다. 이런 역할을 통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경제 내에서 중소기업의 위치를 강화하고,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장벽들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격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르면 학식과 경험이 많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옴부즈만 최소 자격으로 보고 있어요.

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즉, 간단히 말해 아래와 같아요.

중소기업 대표자, 상근임원 5년 이상중소기업 혹은 행졍규제 관련 단체 10년 이상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0년 이상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학교, 공인 연구 기관 부교수 이상중소기업,규제분야에서 경험이 노련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옴부즈만의 임기와 위촉

3년 임기를 기본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어요. 또한 옴부즈만은, 중기부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있어요.

옴부즈만의 해촉

옴부즈만이 해촉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아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다.고의로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기피했다.장기간 심신쇠약이 있었다.

옴부즈만의 직무

옴부즈만은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데요.주로 업무기관읜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업무를 합니다. 주된 업무로는 개선권고, 직무결과의 공표와 활동의 보고, 의견 제출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권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즉, 이게 좀 별로인거같은데.. 이렇게 개선하는게 어때? 라고 제의할 수 있다는 거에요.

만약 업무기관이 옴부즈만에게 이렇게 개선 권고를 받게 되었다면 그냥 무시하면 안되고 반드시 권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옴부즈만은 얘네 일 제대로 안한대요~ 라면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표 할 수 있어요”.

직무결과의 공표 및 활동의 보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표 할 수 있지만,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없어요 (예외사항)

옴부즈만은 업무에 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등

중소기업자,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단체의 장은 옴부즈만의 업무와 관련해서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만약에 중소기업자나 이해관계자가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러한 불이익 내용을 “대리”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해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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