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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경제에 관심 많은 분들을 위해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복잡해 보이는 법규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것은 ‘회계관행’을 따르는 거예요. 회계관행이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매출액을 계산할 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액을 산정할 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 외에도 영업수익 같은 다른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는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평균 매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게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1. 만약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이라면, 이 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누면 돼요. 간단하죠?
  2. 그런데 사업 기간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라면, 이 경우는 조금 다르게 계산해요. 12개월 동안의 총 매출액을 12개월 사업연도 수로 나누는 거예요.
  3. 마지막으로, 창업이나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 2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창업이나 합병, 분할 후 12개월이 지났다면,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12개월간의 월 매출액을 합산해요.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월 매출액을 합산해서 해당 월 수로 나눈 후 12를 곱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정 상황에서는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단계씩 따라가다 보면 분명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중소기업법 조문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2015. 6. 30.>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4. 4. 14.]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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