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 근로자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
중소기업 기준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은 기업을 지칭하는데,
사실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이 몇개 있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
1) 영리기업
2) 비영리 사회적기업
3) 협동 조합
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규모기준(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 이하일 것) 과 독립성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
영리기업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영리기업은, 상법상 회사 및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를 말하고 비영리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 있음)
1) 규모기준: 이 규모기준을 만족해야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2) 자산총액 기준: 자산 총액이 5000억원 미만미어야 한다
3) 독립성 기준: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비영리사회적기업
비영리사회적기업은 본래 중소기업자가 될 수 없었지만, 2011년 7월 25일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영리 사회적 기업 또한 영리기업의 경우와 완전히 같지만 3)독립성 기준은 없어요 🙂
1) 규모기준: 이 규모기준을 만족해야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2) 자산총액 기준: 자산 총액이 5000억원 미만미어야 한다
3) 독립성 기준: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협동 조합 등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소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협력,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상호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출자에 의해 형성된 기업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직접목적은 영리보다는 조합원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상호부조에 있어요.
협동조합 또한 영리기업의 경우와 완전히 같지만 3)독립성 기준은 없어요 🙂
(+ 추가자료)
중소기업법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