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무엇을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경우, 근로 ...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는 근로자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글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부터 사례, 그리고 처벌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 등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예방교육 실시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징계나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가근무 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는 성희롱의 정의와 사례를 인지하고,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여 직장 내에서 서로 존중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②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말한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방법 ·내용 및 횟수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당해 사업장의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은사업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낮거나 규모가영세한 경우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중에 제2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상시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야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근로가 행해지는사업장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의한 사업주로본다.
②사업주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업주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