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성패를 결정하는 시장
“혹시 ‘시장 세분화’라고 들어보셨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1인 창조기업과 스타트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는 부동산업을 하는데, 1인 창조기업 특혜를 받을 수 있나? 등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상시근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공동 창업자 3명이 운영하는 회사는 가능하나, 직원을 두는 경우는 그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단,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꼭 주의해서 구분하셔야 합니다.
또한, 39세 이하의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을 “청년 1인 창조기업”이라 합니다. 청년이 소유하는 회사의 경우,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거나, 해당 청년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가 많을 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일 때 해당됩니다.
이러한 1인 창조기업은 창의적으로 창업하고 제품 또는 지식 서비스 판매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1인 창조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 세미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을 말하며, 1인 창조기업도 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고위험·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유니콘 기업’의 성공 사례를 통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액셀러레이터는 창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로, 하드웨어 제공 위주의 ‘인큐베이터’와는 달리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큰 비용 없이 1인 창조기업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인 창조기업과 스타트업, 두 분야 모두 혁신과 창의성이 중심입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과 1인 창조기업에 대한민국은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1인 창조기업의 동향 및 활동 상황을 파악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및 지원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해당 조사를 통해 1인 창조기업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 필요성을 시시각각 파악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조사는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의 활동을 이해하고, 적절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되요, 즉 이러한 정부는 이러한 실태 조사를 통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에서 말했듯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어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인 창조기업으로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주된 사업이 부동산업인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인 창조기업의 의미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특정 업종이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사업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인 경우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광업, 담배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종합건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육상운송업, 숙박업, 금융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