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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을 받는 방식:

  • 프리랜서: 소득세(지방세 포함) 3.3%를 원천징수로 뗀 금액을 받습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을 낸 개인사업자는 비용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습니다.

2. 법적 지위:

  •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사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3. 부가세 신고

  •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 소득세 외에 연 2회 1월,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세 원천징수로 급여를 받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프리랜서 VS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는 세금 처리를 직장에서 해주는 직장인과 다르게 직접 자신이 챙겨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더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상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프리랜서 분들도 어느 순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질 때 입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중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는 개인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세금 처리: 프리랜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세금 처리 방식에 따라 어떤 방법이 더 편리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2. 법적 책임과 보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과 보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비즈니스 확장 가능성: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 기업의 형태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사업규모를 키우고 싶은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주로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비즈니스 확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세금 처리 방식, 법적 책임과 보호, 비즈니스 확장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심하고 고려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

사업자 등록, 어떨때 해야하나?

오피스 비용, 사무실 비용, 인건비가 발생한다면

오피스 비용, 인건비가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사용비, 업무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이러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기타공제매입세액도 포함된다. 한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의제매입세액 및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 등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 사업 정부 지원금을 받고자 한다면

또한, 다양한 국가 사업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는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국가 지원 사업 지원금을 받을 계획이라면 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종종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세금 계산서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많아졌다면

사무실 임대나 각종 장비 대여 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발생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자로 등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한 물적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사무실 공과금, 통신비, 인건비 등 다양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2021년부터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매출을 늘어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등록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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