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
2023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전환 지원 참...
안녕하세요! 중소 기업 대표,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위한 특별한 일자리 지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기업이 최근 1년 동안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에 소개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여러분의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에요! 특히, 지식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업종 포함~!)나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직원 1명만 고용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간단해요. 채용된 청년(단, 취업 애로 청년이여야 해요 밑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주 30시간 이상 일하게 해 주시며,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 그리고 기업의 매출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해요.(아래 참고 사항 확인)
!!참고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지원 내용은 정말 알찬데요, 채용한 청년 한 사람당 최대 2년 동안 총 1,20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월 60만원은 1년 동안 매달 지급된답니다!
어떻게 신청하시냐구요? 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위치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신청하시면 돼요.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연락하면 됩니다.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자 자 제외) 등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웹사이트(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 지정 후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기업의 경우 모두 아니오를 체크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
청년의 경우 아래와 같은 11가지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안 됩니다!
회사가 더욱 성장하고,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