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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전환 지원 참여방법

지원내용 안내

이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장기간 고용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소정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 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정규직전환 지원 프로그램 소개]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

아래의 세가지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전환:

–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고용(사용)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나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해당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정됩니다.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요.

– 특별한 경우: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2년 초과의 고용(사용)기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의: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임금 조건:

– 정규직 전환 이후의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보험 가입: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전환 지원금 수준

1. 지원 수준:

임금 증가분 20만원 이상: 월 50만원 지원

임금 증가액 보전금: 20만원

간접노무비: 30만원

임금 증가분 20만원 미만: 월 30만원 지원

임금 증가액 보전금: 0원

간접노무비: 30만원

2. 지원 인원 한도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 지원 한도가 없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최소 5인 이상, 최대 10인 미만)를 한도로 합니다. 하지만, 최대 10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예시: 한도 인원이 30명인 경우 이런 식으로 분할 지원이 가능합니다.

– 1차: 15명

– 2차: 10명

– 3차: 5명

– 신규 사업장: 설립 이후의 평균 피보험자수의 30% (최소 5인 이상, 최대 10인 미만)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까지 가능합니다.

– 3년마다 지원 한도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단, 재설정된 한도가 기존 한도보다 적으면, 기존 한도가 적용됩니다.

3. 지급기간 및 주기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지급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신청방법

1. 사업참여신청:

제출처: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제출서류:

[공통]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특정 기업]

심사우대 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인프라 구축 견적서

특별한 경우의 기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우수·인증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대상선정]
시기는 매월이고, 절차는 연중 수시로 접수된 신청서는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에서 검토됩니다.

승인 여부는 심사 후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알려집니다.

주의사항: 예산 소진시 사업계획서 공모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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