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서식, 문서, 다운로드 사이트 위폼

근로자 여러분,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하는 위폼입니다. 아시다시피 임금 체불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실로 불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정독하시어 혹시 모를 임금 체불 상황에 대비하세요!

1. 사전 예방활동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 위기는 없다”는 말처럼, 임금 체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근로자로서 우리는 헌신적인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직 중인 회사에 자체 건의문을 제출하거나, 지불 약속에 대한 문서를 미리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즉각적인 결과보다는 장기적인 안전장치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2. 당사자 간 해결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다면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사용자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상황을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독촉 활동

  •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간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그리 평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적 해결의 여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근로자측 입장에서는 비록 번거롭더라도 일단은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나 직접방문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구두상의 독촉활동 등을 통해서도 일단은 최소한 ‘지불각서’라도 받아두는 것이좋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독촉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의 해소에 성실히 나서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최고장을 발송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구제활동에 나서야합니다.

문서상의 독촉활동 – 최고장의 발송

  • 구두상으로 계속 독촉을 하여도 사업주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근로자는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독촉장 또는 최고장(催告壯)을 발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최고장의 내용은 단순한 체불사실 확인 뿐만아니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대응 방침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이를 통해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임금청구 최고장은 노동부에 진정하기전 짧은기간에 회사에 대한 최후의 배려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임금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최고장의 효과

최고장을 받는 상대방은 이전의 구두상의 독촉에 비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독촉장의 내용을 곧바로 이행하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에 출두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

최고장을 작성하는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 당사자간의 지위 2) 독촉내용 및 금액, 3)독촉을 이행치 않을시 이에 대한 향후 근로자측의 태도 통보등의 내용을 갖추면 됩니다.

  • 단, 임금청산요구 기간은 발송하는 날로부터 10일정도의 여유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7월6일에 발송하는 경우 7월 150일까지 10일의 여유기간을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고장의 발송

  • 최고장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면 효과적입니다.
  • 우체국에서는 자체의 절차에 따라 1부는 자체 보관하고 1부는 사용자에게 배달증명으로 전달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되돌려 줄것입니다. 비용은 저렴합니다.
  • 내용증명이란, 우편을 보내는 발송인이 그것을 받는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등기 우편제도입니다.

3.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이 지연될 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는 체불의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권한을 빌릴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진정이란?

진정(陳情)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05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 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소송 및 가압류를 통한 환수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임금 청산을 거부할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포함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는 근로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숙지하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Share This Article

Related Post

모빌리티의 뜻,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해 알아보자 (+MaaS)

모빌리티의 뜻, 모빌리티 관련 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빌리티'라는 단어...

스타트업 개발 외주가 거의 망하는 이유 (현실과 해결책, CTO, 개발자? 외주? 노코드 개발 플랫폼?)

스타트업 개발 외주가 거의 망하

과거 개발 외주를 여러번 맡아 진행한 적...

1인 기업 운영의 어려움과 장단점, 그리고 그 해결책

1인 기업 운영의 어려움과 장단점,

안녕하세요 위폼(위폼은 많은 1인 기업,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