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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최근 변경된 법정 휴일 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Q&A 형식으로 다뤄보겠습니다.

Q1: 국경일과 공휴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날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날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정해지는 날을 말합니다. 국경일이 반드시 공휴일은 아니므로, 각 날짜의 공휴일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제헌절은 휴일인가요?


A: 제헌절은 국경일에 해당하지만, 현재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경일들은 모두 공휴일로 되어 있으나,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4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독립운동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국경일이다.

Q3: 임시공휴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임시공휴일, 예를 들어 전국단위 선거일 등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서 공휴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날들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


Q: “저는 2020년 4월에 입사한 김지영입니다. 우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각종 공휴일은 휴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올해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날도 유급휴일로 처리되나요?”
A: 네, 올해 지정된 선거일과 같은 임시공휴일도 공휴일로 처리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결론:


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근로자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잘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더 잘 대비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합시다!

관련법률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법령 요약본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당 평균 한 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주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부여합니다.

유급휴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합니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유급휴일로 합니다.

4. 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을 지정하며, 이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포함됩니다.

5.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을 지정하며, 이에는 국경일 중 특정 날짜들, 설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크리스마스, 선거일, 그 외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이 포함됩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을 정하며, 이에는 주요 국경일과 기타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7.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선거일을 정하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대한 선거일을 명시합니다. 선거일이 민속절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주 수요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근로자가 휴일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주로 공휴일, 국경일, 그리고 선거일이 어떻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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