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무 평가서 작성법/양식, 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원 근무 평가서란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업무에 꼭 필요한 ‘표준 취업규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을 명시한 매우 중요한 문서죠. 특히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다면, 이 규칙은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2023년판 취업규칙 표준안을 보면, 기존 2019년판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에는 일반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규칙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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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규칙의 정의: 이는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칙을 말해요.
2. 신고 의무: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이를 신고해야 해요.
3. 필수 사항들: 여기에는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 계산 방법과 지급 시기, 퇴직 관련 사항, 최저임금, 여성 근로자를 위한 모성 보호, 안전 및 보건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야 해요.
4. 근로자 의견 수렴: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불이익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제출 서류: 취업규칙 신고서, 의견서 또는 동의서,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해요.
이 자료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제조업체를 가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동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업무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 자료는 현재까지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을 반영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법령 제·개정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그 기준에 맞게 취업규칙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이 자료에 기재된 필수 근로조건은 관계 법령에 따른 ‘최저기준’을 반영한 것이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이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불이익 변경 시에는 동의)하여야 하며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여 근로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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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에 대한 모든 부분이 세세하게 잘 나열되어 있으므로, 10인 이하 중소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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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보들은 여러분이 인사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항상 최신의 정보를 참고하시어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