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결성 기준, 등록, 운
중기부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상, ...
벤처기업 육성 특별 조치법에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우선적 신용 보증, 기금의 우선 지원, 지식재산권 출자 특례(현물출자 특례), 외국인 주식취득제한특례, 유한회사의 특례, 조세감면,세제지원 특례, 주식교환특례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간이영업양도 특례), 스톡옵션, 복수의결권주식, 교육공무원특례, 입지공급원활화 특례(신기술창업집적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 실험실공장)이 있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나눠서 작성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적 신용 보증
기술 보증기금은, 벤처기업과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 보증을 해야합니다.
기금의 우선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자 특례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쉽게 풀어 설명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현물출자’란 돈이 아닌 실제 자산이나 권리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이나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현물출자가 가능한 자산이나 권리를 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현금이 아닌 형태로도 기업의 자본을 강화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자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벤처기업이 기술이나 창작물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 특례
① 외국인(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 3., 2009. 1. 30.>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쉽게 풀어 설명할게요]
이 조항은 외국인이나 특정 외국 법인이 한국의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외국법인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외국 법인을 말합니다. 이 조항을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조항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한국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자유롭게 하되, 벤처기업 자체의 정관에 의해 이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벤처기업이 외국 자본의 유입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특례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80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익 배당의 기준은 사원총회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쉽게 풀어 설명할게요]
이 조항은 유한회사 형태의 벤처기업이 이익배당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설명합니다. 상법 제580조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벤처기업이 더 유연하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은 특정 기간 동안 기술 개발이나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한 사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당하는 등의 방식을 정관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준적인 출자 비율에만 기반한 이익 배당 방식보다 더 다양한 이익 배당 정책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세감면, 세제지원 특례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제지원 대상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쉽게 풀어 설명할게요]
제14조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세제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과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는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주식 교환, 합병 등의 전략적인 사업 결정을 할 때 재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기업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제14조는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기업 간의 주식 교환, 합병과 같은 중요한 사업 활동 시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줍니다.
주식교환특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6조의14 및 제16조의15에서 같다)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9. 1. 30., 2013. 5. 28., 2023. 1. 3., 2023. 5. 16.>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전략적제휴의 내용
2.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취득 가격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사항
3. 교환할 주식의 가액총액ㆍ평가ㆍ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4. 주식교환을 할 날
5.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④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그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결의내용을 주주에게 통보하고, 제3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를 갖추어 놓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기간은 제3항의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신주발행 주식교환인 경우 아래 평가기관이 주식의 자격을 평가해야 합니다.
—> 공인 평가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4. 30., 2013. 8. 27., 2016. 5. 31., 2019. 7. 9.>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ㆍ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가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4. 한국산업기술진흥원5. 기술보증기금6. 그 밖에 주식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간이합병특례 | 소규모합병특례 | 간이영업양도특례 |
주주총회 승인 특례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 8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이 가능 |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이 적은 경우의 이사회 승인 특례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전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 이사회승인으로 갈음이 가능.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존속 회사의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위의 특례는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합병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큰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조건) 양도하는 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 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을 다른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경우,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가능.영업양도, 양도계약서 작성 및 공고는 작성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공고/알려야 한다. |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권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 작성 날로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이에 반대한다면, 2주 내에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때 회사는 매수청구를 받을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권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권간이합병특례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