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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연말정산(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근로자분들이 어떤 항목들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그 중 하나인데요,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납입하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 납입분까지는 연 700만원 한도였습니다.)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가능 금액

연금저축퇴직연금
(근로자 납입 DC,IRP)
세액공제
가능 금액
0900900
100800900
200700900
300600900
400500900
500400900
600300900
700200800
800100700
9000600

세액공제 가능 금액 및 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공제율 16.5% 적용으로 최대 1,485,000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 공제율 13.2% 적용으로 최대 1,188,000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세액공제율(최대공제액)
5,500만원 이하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16.5% (148.5만원)
5,500만원 초과13.2% (118.8만원)

주요 사례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 회사 부담액은 본인 납입액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근로자 추가 납입액: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과 연금저축계좌 동시 불입: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동시 불입: 각각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최대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납입액과 총급여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자신의 퇴직연금계좌에 얼마를 납입했는지, 또 연금저축과의 합산 공제 한도는

얼마인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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