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직급별 강제 징수, 어떻
경조사비 직급별 강제에 대한 문의 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근로자분들이 어떤 항목들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그 중 하나인데요,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납입하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 납입분까지는 연 700만원 한도였습니다.)
연금저축 |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 DC,IRP) | 세액공제 가능 금액 |
---|---|---|
0 | 900 | 900 |
100 | 800 | 900 |
200 | 700 | 900 |
300 | 600 | 900 |
400 | 500 | 900 |
500 | 400 | 900 |
600 | 300 | 900 |
700 | 200 | 800 |
800 | 100 | 700 |
900 | 0 | 600 |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최대공제액) |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 16.5% (148.5만원) |
5,500만원 초과 | 13.2% (118.8만원)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최대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납입액과 총급여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자신의 퇴직연금계좌에 얼마를 납입했는지, 또 연금저축과의 합산 공제 한도는
얼마인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