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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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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념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상법」 제169조). 따라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법인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회사의 특성

 영리성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외적 수익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와 같은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성

 회사는 법인성을 가져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법인성을 갖는다는 것은 구성원인 사원과 회사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므로 회사는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사원은 회사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개정, 2012. 4. 15. 시행) 제·개정이유서 참조].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87조의2 및 제287조의7 참조).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 놓아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2제1항 및 제287조의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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